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사망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에서 삭제해야 고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러한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목차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 절차
상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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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사망신고서 작성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 호주,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비동거친족, 동거자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절차 안내
사망자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이 보유했던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액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 반대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므로 먼저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상속재산 확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 개시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떠났을 때 그 흔적을 한 번에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장례 후 행정절차 또한 복잡하므로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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